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업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 집합금지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46개소, 단란주점 59개소, 홀덤팝 5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390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개소, 노래연습장 134개소, 학원 및 교습소 821개소 등 총 1564개소이다.
광명시는 하루 빨리 이들 업소에 도움을 주고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1월말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관련 안내 사항은 업종별 광명시청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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