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오는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했다.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관련 업계를 돕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설 명절 마지막날인 내달 14일까지다. 공직자들이 이 기간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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