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의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음란대화방 모니터링 및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텔레그램 폴더에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