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광명시가 관내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3월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라고 18일 밝혔다. 3월까지 등록을 해야 4월부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광명사랑화폐 결제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3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4월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맹점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이나 경기지역 화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맹점은 광명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도 된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당초 발행목표인 87억보다 453억을 초과한 540억(카드등록 10만1000건)원의 광명사랑화폐를 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억이 늘어난 600억을 발행할 계획이며 10% 인센티브 혜택(구매한도 월100만원)을 연중 진행한다.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구매 한도는 축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