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지난 2020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해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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