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선되며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했다.
외에도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통일부 정책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월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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