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규정)’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심사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 합리화, 배점·체계 개선 및 평가척도 마련 등 평가 지표를 체계화하고 인증 취소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인증제도 활성화 및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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