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특화기업 고시)을 제정해 오늘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는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 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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