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 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1일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된다.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화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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