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고객의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로써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간 단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GPS 기반 앱미터기
코나아이는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코나아이는 ‘앱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른 부합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확인 후, 사업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미터기와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NHN페이코(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이전에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었다.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해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인 올해 4월 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그 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임시허가 41건, 실증특례 49건 총 90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앱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자율주행 순찰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 46건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케이티‧카카오페이‧네이버)’는 51개 기관에서 221종, 5000만건(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 누적)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2019년 대비 발송 규모가 약 318% 증가했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는 시장 출시 이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50% 증가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시장 출시를 위해 총 714명 신규 채용했고, 추가 고용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외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등 216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 ‘모바일 운전 면허증’,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이 가시적인 지표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252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20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컸던 한해였으며, 저성장, 일자리 감소 등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서비스 및 플랫폼은 전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우리 실생활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던 한해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회복과 도약의 한해인 2021년에도 취약계층 및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 전분야에 규제혁신을 가속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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