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 등을 위해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25일 한샘은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앞서 한샘은 그 동안 ‘대리점 및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펼쳐왔고,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올해 한샘은 대리점을 위해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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