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 여건 속에서 위생교육 3시간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 과태료 30만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2020년 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연장기간동안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1년 위생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이수 완료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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