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원은 지난해 138억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매수한 토지는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그동안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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