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어, 유치원 급식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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