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총동원해 실시됐다.
지난해 특별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해 542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및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1836.57g, 필로폰·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72.2kg, 대마 81.8kg을 압수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특히 약 2개월간 집중 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48.8%・대마 64.1%는 2019년 전체 대비 절반 가까이 압수했다.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됨에 따라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집중 적발됐다.
먼저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인터넷, 그중에서도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단속 결과 1087명을 검거, 129명을 구속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은 340명으로 2019년 전체 82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마약류의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 여행자 집중단속,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을 통제배달 방식을 통한 수취인 등 단속으로 27명을 검거, 24명이 구속됐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 470명을 검거하고 160명을 구속했다.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95개소를 선정・점검했다.
그 결과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78개소와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34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단속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특송화물 및 선박 등 다각적인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반영한 마약 탐지장비 등 물적 자원을 확충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마약류 위장 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한다. 아울러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마약류 유입국과 수사관을 교차 파견해 동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작년 말 수립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