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남 씨는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에는 처방전 없이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연인에게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설치된 산소공급장치 작동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면마취 하에 쌍꺼풀 수술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하던 도중 환자가 심정지에 이르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