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기술과 사회 변화 방향에 따른 법률 전문직의 네 방향의 미래 변화상을 정리한 결과를 소개했다.
시나리오 작성에는 미래예측 질적 방법론 중 하나인 ‘미래 워크숍’이 활용됐으며, 지난해 7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된 워크숍에는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법률 사무직 종사자 15명이 참여했다.
미래 워크숍은 집단심층면접(FGI)에서 체계적으로 앞날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이슈를 발굴·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창의적이면서 균형 잡힌 상상을 유도하는 연구 방법이다.
워크숍 논의내용을 종합해 사회가 융합·도전 혹은 전통·안정을 중시하는지 여부, 인공지능(AI) 기술의 최종 결정 활용 여부 등을 두 가지 핵심축으로 삼아 법률직이 맞이할 네 가지 미래상을 도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미래가 무엇인지 답하도록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네 시나리오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답한 미래는 42.5%를 차지한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고 기술 의존을 경계하며,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최종 결정을 맡는 사회’였다.
네 시나리오 각각의 실현 가능성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자료=한국고용정보원)이 미래상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며, 기술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걸 주의하고 인간 중심 기술 개발이 장려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판례를 수집하거나 요약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선에서 그치며, 기존 법률시장 강자들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한다.
여전히 대면 업무가 중요한 상황에서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도 주요 역량으로, 심리 상담도 변호사의 주요 업무가 된다.
미래 워크숍에서는 관련된 아이디어로 “지불 능력에 따른 인공지능 법률 조력 수준이 사회 문제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전문 심리상담가 채용이 활발해질 것” 등의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로 선택을 많이 받은 미래는 24.5%가 고른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융합과 도전을 장려하며 인공지능과도 협업하는 사회’였다.
해당 미래에서는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소수 의견도 반영하는 등 기술 수준이 높으며 미래도 예측한다.
변호사는 전통적인 업무보다 인공지능과의 협업, 법률 분야에서 새로 부상하는 데이터 분석, 신규 비즈니스 기회 탐색,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인공지능 법조인 간의 재판이 열리고, 편견이 없는 AI 변호인과의 상담을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기술 활용력이나 조정·대안 제시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 워크숍에서는 “사람 판단 소송과 인공지능 판단 소송이라는 두 가지 재판 제도 존재”, “인공지능의 인용·기각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서 기각될 청구는 수임을 안 하려 할 것”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그 외 ‘융합.도전을 중요시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하는 사회’와 ‘전통·안정을 중시하며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는 사회’가 각각 16.5%의 선택을 받았다.
융합과 도전을 권장하고 인간의 결정을 중심에 두는 사회에서는 기술 의존을 경계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법률시장에 진입하고, 사무실 중심 변호사 시장이 사라지면서 개개인의 홍보·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해지며, 스타 변호사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와 관련된 의견으로 미래 워크숍에서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져 타 직종 종사자가 이직해오는 경우가 많아질 것” 등이 있었다.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술을 과감히 활용하는 미래에서는 시민들의 기술수용력이 높아 변호사가 인공지능과 적극 협업하며 활동한다.
기존에 부를 쌓은 로펌이 뛰어난 인공지능을 도입해 승소율이 높아짐으로써 로펌 간 양극화가 심화되며, 인공지능이 기존 판례와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결을 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래 워크숍에서 나온 관련 아이디어로는 “AI 판사의 판결, 소수자 편견 그대로 드러내’ 같은 기사 등장” 등이 있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미래에 펼쳐질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법률 전문직의 양성과 활용 과정에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 지향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앞으로 산업이 융·복합화되고 업무 영역이 중첩되면서 법률 전문직과 다른 직역과의 갈등도 예상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도 선제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