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이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 자금 집행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이 너무나 커,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통해 감염증의 재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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