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손상 추정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지고, 관련 감독은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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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 확대를 고려해 자산손상시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추정의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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