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의 기존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