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중 중요 금융기관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산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금산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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