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2020.12.10.)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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