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2·3·4호기,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한울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2.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