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도입·구축하도록 영업비밀 전문가(변호사, 보안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특히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정보의 양과 중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기업이 어느 수준으로 비밀관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도입·구축하도록 영업비밀 전문가(변호사, 보안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특히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정보의 양과 중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기업이 어느 수준으로 비밀관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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