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