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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