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기구 중에서도 특히 ‘리얼돌’은 지난 2017년 수입통관으로 인한 법원의 소송 문제로까지 번져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 리얼돌을 수입하는 한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통관문제로 마찰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재판은 3심까지 가게 됐고 2심의 재판 결과인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결과를 확정해 결국 대법원은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세청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하고 나머지 ‘리얼돌’의 수입은 불허하며 관계부처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수입통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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