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분조위에서 결정된 기본 배상 비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후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배상 비율이 65%로 올라갔다는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기본 배상 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서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져 55%의 기본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민원은 182건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을 거친 기업은행은 기본 배상 비율을 50%로 적용키로 했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분쟁 조정 민원 20건)이다.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 시뮬레이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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