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 작년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 작년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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