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1670-2082, 이용빨리→②번)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