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격 중복취업·자격증 대여 금지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림청은 관계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게 만들고 공정경쟁을 해야 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