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정부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삼차원(‘3D’)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 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20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 (20.6.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의 2차년도 추진내용으로 총 968.3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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