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이익도모 행위 집중 점검 나서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