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8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신입자 격리기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8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신입자 격리기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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