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급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