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