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협회 누리집을 통해 지난 2월 1일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하고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에 문화재수리 업체의 제출서류를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간 일반건설업계와 달리 문화재수리업계는 2015년 12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족되고,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업무가 위탁된 이후에도 문화재수리업 분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산정·공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업계 처음으로 문화재수리협회와 합동으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재무재표) 확보에 직접 참여하여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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