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