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실시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 부문 대표 직원이 서약식에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실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가입자 서비스, 가입자 불만 방지, 가입자 정보 관리, 가입자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서약식 이후 임직원,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이 실시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도 개설했다.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와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임직원과 설계사는 24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여 대표는 “소비자 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해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