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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