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플러스)

신한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신한금융플러스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완전판매영업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약식에는 이성원 신한금융플러스 대표와 영업 현장 사업부 리더,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재정했다. 헌장은 임직원과 설계사의 기본 정신, 약속, 행동 원칙으로 구성됐다.

서약식을 시작으로 임직원,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내재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지난해 설립됐다. 온·오프라인 영업 모델, 인슈어테크 기반 영업 환경 구축, 신한금융그룹 브랜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리더스금융판매와의 양수도계약을 추진 중이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의 지사를 방문해 현장 컨설팅, 영업력 회복, 내부 통제 의식 전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내실 있는 교육 과정과 이벤트를 실시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