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은 서울시 종로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됐다.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내정자를 비롯한 임원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은 가입자 중심 경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 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임직원 대상 ‘금소법 바로 알기’ 캠페인도 실시된다. 금소법 바로 알기 특집 방송, 지점장 대상 금소법 설명회, 금소법 릴레이 퀴즈, 금소법 6대 판매 원칙 담은 PC 팝업 운영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적 가치”라며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