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 농가(15호)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이며 20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