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정에서 공방을 벌인다.
14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따르면 신 회장과 FI 사이에 체결된 주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 청문 절차가 15일부터 19일까지 화상으로 열린다.
청문은 지난해 9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연기됐다. 중재재판은 지난 2019년 3월에 어피니티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2년에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이것을 사들였다.
같은 해 7월에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주주 간 계약을 신 회장과 체결했다. 이후 IPO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에 주당 40만9000원 가격으로 총 2조122억원에 달하는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풋옵션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피니티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신 회장은 이에 맞서 풋옵션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FI가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공모했다며 지난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 기소는 주가 평가 과정에 위법 혐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다른 생명보험사 주가와 비교하면 주당 40만원이 넘는 풋옵션 가격은 누가 봐도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어피니티는 “검찰이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기소를 결정했어도 ICC에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어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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