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즉,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등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