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개설 희망자 등 360여 명(신규 120명, 기존 240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해양수산부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①어선중개업 제도 및 ②어선중개업 실무, ③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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