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3월 28일(일)까지 유지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영유아·장애인 동반은 최대 8인까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