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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