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