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조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게 된다.